[사설] 약효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니
수정 2006-04-26 00:00
입력 2006-04-26 00:00
카피약의 생동성 시험은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성분 조작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노린 행위로 보인다. 조작 약품에는 골다공증·고혈압·간질치료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복용빈도가 다소 높은 것에 집중돼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식약청은 성분미달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간질치료제나 혈전예방약인 항응고제는 흡수율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인체에 직결되는 약품으로 장난칠 생각을 했다면 그 자체로 보통문제가 아닌 것이다.
시중 약품 7700개 가운데 절반인 3900개 품목이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은 유통실태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건강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터진 데는 일차적으로 돈에 눈이 먼 시험기관의 도덕적 일탈 탓이다. 감독을 게을리 한 식약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보건당국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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