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담금/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수정 2006-04-22 00:00
입력 2006-04-22 00:00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조세보다는 저항이 적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규제 수단이다.1961년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현재 102개로 늘었다. 특히 1990년대에는 65개나 새로 생겨났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소관 부담금이 49개다.2004년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10조 415억원으로 내국세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역대 정권이 준조세 정비, 규제 완화를 요란스레 떠들었지만 지난 45년 동안 폐지된 부담금은 20개뿐이다.
이런 상황에 7월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9월부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라는 새로운 부담금제가 손을 내밀고 있다. 주택이든 상가든 신축과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재건축해서 집값이 오르면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서울 강남의 신규 분양 주택은 새로 부과되는 부담금이 평당 100만원을 넘는다. 분양가 상승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세정(稅政)을 동원했다가 전국적인 투기열풍만 불러온 참극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획예산처가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200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28개 부담금도 존속시켜온 정부가 이번엔 칼을 제대로 댈 수 있을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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