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면허 안내서비스’ 활용을/윤정원 <천안경찰서 민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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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요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안따까운 일을 많이 겪게 된다. 그중 하나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면허소지자에게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바빠서인지 무심코 지나친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e메일을 이용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등을 알려주는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그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와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재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등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면허소지자는 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면허소지자는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를 신청하여 편리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정원 <천안경찰서 민원담당관>
2006-04-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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