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인정’받는 노동행정을 위하여/이동구 공공정책부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당장 민주노총의 파업이라는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1981년 출범 이후 사반세기가 지났건만 여전히 노사갈등에 주눅들어 있다. 무엇보다 2001년 7월 논의를 시작한 이래 5년이나 묵은 비정규직 관련법은 여전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 노동시장에 일대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노동부는 믿고 있다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도 속상한 일이다.
당연히 노동행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노동부=노사분규=파업’이라는 등식으로 바라본다. 노동부의 가장 큰 기능이 고용정책을 생산하고, 근로기준을 만들어 감독하며, 산업안전과 각종 보험 업무 등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퇴직연금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업무를 노동부가 관장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대형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그냥 덮여 버린다.”는 한 간부의 푸념에서 노동부의 고민이 묻어난다.
사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가질 수 있는 기대와는 달리 노동행정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크게는 재계와 노동계, 작게는 사용자와 노조라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평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노동부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정’을 받는 노동행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소신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당장은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도, 분명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동구 공공정책부 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4-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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