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이익환수제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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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정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만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간으로 하는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발(發)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는 재건축단지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라는 초강수를 동원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최대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 기존의 주택담보비율(LTV) 40% 한도 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라는 새로운 금융규제를 추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투기성 주택매입자금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했다. 강남 등 특정지역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융단폭격을 가한 것이다.

정부가 ‘소급입법’이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재건축시장에 메가톤급 처방을 쏟아낸 것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투기세력이든 실수요자든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불패신화’를 잠재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각에서는 강남 재건축 규제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예견하고 있으나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되면 자연적으로 사그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편법 담보대출이 철저히 차단돼야 함은 물론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반시장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투기세력이 온갖 편법, 탈법적인 수법을 동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더라도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으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상과는 맞지 않다. 도리어 정부는 기대심리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을 때까지 일관성있게 투기억제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입법과정에서 위헌논란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집값 논란에서 소외돼 있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집값 떨어뜨리기 고삐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

2006-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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