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전화 보조금 부작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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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28 00:00
입력 2006-03-28 00:00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어제부터 발효됨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제가 다시 시행됐다. 보조금은 길거리 휴대전화 남발, 신용불량자 양산,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 업체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서 3년 전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일부 허용된 것이다. 보조금의 양성화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새 단말기 교체시 다소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보조금제 부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입자보다는 이통업체들의 편의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통업체 양성·지원 차원에서 재도입된 보조금제가 예전의 폐해를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통신시장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불법과 불공정 경쟁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통업체들이 이번에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보조금 약관’은 그 방증이자 실체라 하겠다. 보조금의 악용 소지가 다분해서다. 우선 보조금 설정은 경쟁사의 가입자 빼가기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로 고객을 빼가려고 경쟁하다 보면 시장혼탁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할 우려도 제기된다. 보조금 등급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은 고객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어려운 입법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다시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이통업체들의 몫이다. 특히 보조금의 제한이 없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의 경우 업체들의 자중이 요구되는 분야다. 당국에 의한 타율적 규제·단속보다는 이통업체의 자율적 준법을 기대한다. 보조금의 부활이 국내 통신시장의 성숙과 경험에 걸맞은 경영·영업전략을 구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6-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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