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등급제 되살아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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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검찰이 2005학년도 1학기 수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 학생을 선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학생선발은 대학의 재량이고, 학교측이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남을 속이려는 위계(僞計)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찰의 처분은 고교등급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며 “고교등급제는 학생의 능력보다는 출신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으로 평가, 위헌 요소도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번 처분이 고교등급제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둔다. 죄의 성립여부는 당연히 법에 근거해야 한다. 검찰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대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교사와 수험생들을 속일 의사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로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 또한 사실이다. 비강남 학생들이 해당 대학의 그 다음 입시에서 대거 선발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봤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는 대학들에 촉구한다. 이번 일을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교육부도 고교등급제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정책 실효성을 위해 고교등급제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해보길 바란다.

2006-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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