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절 골프’ 수사 한 점 의혹 없어야
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우선 골프를 친 당일 의혹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참석자들마다 얘기가 달라 종잡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 조사단에 따르면 총리 일행이 ‘황제골프’를 쳤다. 또 총리를 제외한 그린피는 기업인이 카드로 일괄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내기 골프 상금 40만원도 기업인이 냈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접대성 골프임이 분명하다. 총리가 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지만 로비의혹을 철저히 가릴 필요가 있다.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총리와 같은 조에 편성돼 의심을 살 만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견해다.
영남제분이 지난해 11월 자사주 195만주를 팔아 6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부분도 석연찮다. 이 때는 교직원공제회가 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었다. 교직원공제회의 투자를 끌어들여 주가를 띄우고 자사주를 팔아 차익을 챙겼다면 주가조작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차관 등이 공제회측에 영남제분 주식을 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투자 또한 비상식적인 만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외압과 무관한 일상적 투자행위였다.”는 공제회측의 해명을 누가 믿겠는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계좌추적도 병행해야 한다. 또다시 특검얘기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치욕이다.
2006-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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