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에 갈팡질팡하는 재산세
수정 2006-03-06 00:00
입력 2006-03-06 00:00
이렇게 되면 서울은 탄력세율 적용 자치구가 지난해 15곳에서 올해는 20여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도 14개 시·군에서 2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이 이렇듯 둘쭉날쭉이다 보니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은 있으나마나다. 더 큰 문제는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들이 세율인하에 앞장서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서울·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자체들의 하소연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
사실 재산세 파동은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고르지 않고, 지자체간 세수 불균형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렇다고 과도한 증·감세를 막으려고 지자체에 맡겨놓은 탄력세율을 없앤다는 것도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간 공평과세 원칙부터 살릴 길을 찾아봐야 한다. 탄력세율 적용시 부자가 더 혜택을 보는 등의 현행 재산세 체계의 문제점도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06-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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