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법 처리 이후가 중요하다
수정 2006-03-01 00:00
입력 2006-03-01 00:00
환노위 통과안이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양대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망 밖에 방치됐던 비정규직을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할 것 같다. 자신들의 요구 관철만 고수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앞으로가 더 문제일 정도로 갈등 발생 요인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고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것이다.
과거 파견 근로제 도입 당시 시행착오를 대입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간 사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돌려막기’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가 만무하다.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법이 도리어 고용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울타리만 높여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최대 약자인 실업자들만 더 힘들게 하는 최악의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실업자-비정규직-정규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법안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차별 시정의 제몫을 다할 수 있게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06-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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