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잇따라 사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 주목된다. 얼마 전 집행유예를 선고한 두산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엊그제 열린 신임법관 임용식에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재판을 거듭 상기시킨 셈이다. 독립된 사법부라고 해서 국민을 딛고 설 수 없다는 점을 설파했다고 본다.

우리가 이번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법부 스스로 반성할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의 많은 판결들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게 사실이다. 모든 피고인에게 1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두산사건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들 범죄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판결이 더욱 무뎌진다. 에스케이 분식회계, 대한항공 비자금, 부영 비자금, 삼성에버랜드, 한화그룹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이 그렇다. 항소심 이상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1명도 없다. 추상같은 판결문과는 달리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 대법원장의 충고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형평을 잃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법 집행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도 얻기 어렵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마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아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유전불벌(有錢不罰)’이 관행처럼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법원장으로서 다소 도를 넘어선 듯한 발언을 평가하는 것도 진정 사법부가 뼈저린 반성과 함께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법부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관이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며, 우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다.

2006-02-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