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다슬기 채취 허가 한적없다”/윤대원<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무소 자원보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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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서울신문 7일자 30면 “다슬기 상업적 불법 포획 없어져야(독자투고:정기태)”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가야산사무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시골을 고향으로 둔 사람은 어린시절 다슬기를 줍던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줄어 다슬기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슬기를 불법 포획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정씨가 언급한 지역은 가야산국립공원에서 3∼4㎞ 정도 떨어진 고령군 덕곡면 덕곡저수지와 연결된 하천으로 가야산국립공원구역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다. 특히 거주민들이 공원관리청과 공원내 임산물·해산물 채취기준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아 생계 목적으로 다슬기를 잡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공원관리청인 가야산사무소는 현재 공원내 주민과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더더욱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준 적도 없다.

윤대원<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무소 자원보전팀장>
2006-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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