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지자체 특감이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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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감사원이 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줄 세우기식 인사,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 수의계약 등의 비리가 적발돼 경기도 양주 시장 등을 포함한 26명의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249명을 징계요청했다. 지자체장들이 공약에 얽매여 타당성 없는 각종 사업을 집행, 막대한 예산을 축낸 것도 여전했다. 이번 감사는 250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인력이 투입된 감사치곤 눈에 들어오는 비리가 많지 않다. 감사원 관계자도 비리유형이 전통적인 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을 맞는 지방정부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것 또한 사실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근무평정을 조작해 승진하거나 별도 계좌를 만들어 공과금을 착복하는 등의 비리는 지자체 내부의 감사기능이 강화됐으면 충분히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경남 함안, 경기도 의정부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4급으로 승진시키거나 승진내정자를 낙점하는 등의 인사전횡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제 등의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대해 지자체들이 적지 않게 반발해 왔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비리는 해당 지자체의 감사기능,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006-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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