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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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엊그제 열린 두산그룹 비리사건 1심 공판에서 총수 일가를 비롯한 피고인 1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론 집행유예도 유죄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로 미루어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부가 “회사 돈 286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하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의 경우 수천만∼수억원만 횡령해도 대부분 실형을 살고 나온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재벌 감싸기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내린 이유로 제시한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횡령금을 변제하고, 분식회계한 이유도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었다고 두둔했다. 회사 돈을 몰래 빼내 생활비 등으로 썼다가 갚기만 하면 된다는 얘긴가. 미국 법원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사 재무책임자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보도다. 법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시중에는 “삼성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국민의 눈이 그만큼 매섭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앞서 검찰이 1명도 구속하지 않고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 또한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다. 불구속 수사를 확대해 가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과 검찰을 누가 신뢰할까.

2006-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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