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퇴출제 첫 도입한 서울대 자연대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이번 승진심사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대는 그동안 교수승진·재임용 심사를 학과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다 보니 한솥밥을 먹는 동료에게 매정하게 대할 수 없다는 온정주의로 흘러 심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별학과의 의견을 넘겨받은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도 교수채용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MIT 등 세계 일류 대학의 교수탈락률이 50%에 이르는 것과는 달리 서울대는 교수탈락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교수채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를 학사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교수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의 반론도 있었지만 하위규정에 20% 탈락을 못박기로 했다.
서울대 자연대는 지난해 세계석학들의 대학평가에서 세계 20∼30위권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선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자성에서 승진심사제를 마련했다고 한다. 자연대의 엄격한 교수임용제도가 법대, 인문대 등 서울대내 다른 단과대학과 세칭 명문대에도 번져 경쟁을 통한 학문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2006-02-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