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생명윤리법 돼야
수정 2006-02-04 00:00
입력 2006-02-04 00:00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표면적으로는 인간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내세웠지만 과학연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사실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간배아 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종간 교잡 등을 손쉽게 허용하고 연구윤리 규제도 형식에 그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생명윤리법을 손질하게 된 것은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실용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뒤늦게나마 국가생명윤리위가 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명윤리법은 과학기술계, 생명윤리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무엇보다 연구윤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법으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체세포복제 허용범위 등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황교수 사태와 이에 따른 법개정으로 우리의 앞선 생명과학연구가 위축돼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제적 규범에 맞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 아래 생명과학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2006-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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