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르바이트 청소년 탈선 우려/최순아<전북 김제시 신풍동>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일자리를 찾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거리에 넘쳐나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 유흥업소 구인광고와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유혹은 떨쳐버리기엔 너무 매력적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도 어른들이 만든 유해 환경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나 처벌로는 청소년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사회 모든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정된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순아<전북 김제시 신풍동>
2006-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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