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우리 농업, 법대로 하면 된다/엄재남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경찰서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준법정신이 우수하다고 하여 표창하기도 한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훌륭한 미덕이고 사회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다.
농업의 현장에도 준법을 가장한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최소한 법대로만 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농업인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각종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방부제, 공업용 색소,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불법 수입농산물만 아니면 안정적 계획생산으로 우리의 식탁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중국산 찐쌀을 수입하였다면 원산지 및 표백제 사용여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납이나 기생충 알이 나오는 김치라면 수입도 판매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준법이다. 냉동고추로 수입되는 건고추, 국산으로 둔갑되는 수입 삼겹살, 밀수 참깨,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식용콩 등 많은 농산물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어 농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비자는 싼 농산물이나 식품을 구입하기는 하지만 각종 발암물질 등으로 오염된 식품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바라지는 않는다.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법제화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찐쌀로 만든 밥에 중국산 김치, 수입 삼겹살을 내놓았다면 그 사실을 밝히는 게 진정한 준법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은 정부이다. 농업인이 불법 수입농산물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보상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법대로만 해달라는 것이다.
농업의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도 농산물 수입을 법대로만 한다면 우리 농업은 고품질, 안전성, 기능성 농산물로서 블루오션을 창조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산업으로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엄재남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05-1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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