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법 반대, 비교육적 수단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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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3 00:00
입력 2005-12-13 00:00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는 어제 시·도회장단 회의를 열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주 실시키로 한 ‘1일 휴교’ 및 장외투쟁은 취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입생 수용을 거부하거나 학교를 폐쇄하는 등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사학법인연합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중·고 법인협의회가 극단적인 방침을 포기하지 않은데 대해 우려한다. 법 개정이 아무리 사학 운영자들의 뜻에 어긋난다고 해도 교육자로서 휴교·신입생 거부·학교폐쇄 같은 극한 수단을 내세워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학 측이 법리적인 다툼과 교육당국과의 대화, 대국민 설득을 통해 제 뜻을 관철시키기를 바라며 더이상 비교육적인 수단을 언급·동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학법을 개정한 취지는 사학의 운영 및 재정을 투명하게 해 비리 발생의 소지를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다. 그래서 이를 담보하는 장치로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넣는 개방형이사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개방형이사를 정원의 4분의1로 한정한 데다 사학법인이 정관으로써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추천도 2배수로 받게 했다. 결국 개방형이사가 할 수 있는 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감시·견제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학 측이 큰 틀에서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이길 희망한다. 현재 미진한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해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사회 운영에서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는 일은,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씻고 사학 운영이 떳떳해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5-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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