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속·기소 기준 공론화하자’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우리의 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 구속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구속을 징벌 수단의 하나로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최근에만 해도 강정구 동국대 교수, 박용오·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특정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울러 같은 범죄에 대해 서민은 으레 구속되고 부유층·지도층 인사는 대부분 불구속으로 빠져나오는 차별 대우가 존재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소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 또한 구속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검찰은 문 수석의 제안에 대해 구속·기소에는 다양한 상황과 요인을 판단해야 하므로 기준을 일일이 공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역시 검찰의 몫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검찰의 구속·기소 기준도 객관화해야 한다고 본다. 사법절차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실제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질 수 있다.
2005-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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