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위, 진실과 화해 이끌어내려면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과거사위의 할 일은, 명칭에 집약돼 있듯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일이 결코 관련자와 관계기관을 단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 피해자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선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자·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가피하다. 과거사위가 다루어야 하는 개개의 ‘사건’이 멀게는 100년 가까이 지난 오랜 일인 데다 대부분 당대의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사자와 그 후손의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진실을 파헤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관련자 협조는 궁극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가해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궁극적인 화해는 이루어진다.
과거사위에 관한 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그런데도 여태껏 과거사위의 구성 및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반발하는 이가 적지 않다.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기에 광복 60주년만에 그나마 과거사 정리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위원회 활동에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다같이 힘을 모아 목적을 달성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뒷 세대에게 떠넘길 텐가.
2005-11-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