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휴대전화 단순소지 처벌 문제있다
수정 2005-11-25 00:00
입력 2005-11-25 00:00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치러야 할 죗값이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거나 시험이 끝나고 휴대전화를 꺼내 드는 등 구체적인 시험 부정과 무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험 무효에 더해 내년 응시자격까지 제한하면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마련한 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수능시험만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처벌규정을 일원화해 경중 구분없이 무거운 벌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에 따른 처벌을 가볍게 하는 한편 관련 부칙을 만들어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에게 내년 응시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특히 교육에 관한 한 지당한 원리다.
2005-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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