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만능’ 발상 고쳐야 한다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1998년 이후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해마다 두세 차례 바뀌어 지난 7년동안 무려 20차례나 개정됐다고 한다. 같은 기간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은 14차례, 법인세법은 8차례나 바뀌었다. 올해 말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세율과 기준을 대폭 바꿔 국회에 상정돼 있다. 물론 부분적 손질이 대부분이겠으나 워낙 잦은 법 개정으로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헷갈린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다.
세법이 자주 바뀌는 데는 급변하는 세제환경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들이 문제만 터지면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세금만능’ 발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조특법이 남발된 것은 걸핏하면 경기부양을 구실로 내세운 탓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세금으로 제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세정(稅政)을 단기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법의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2005-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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