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만능’ 발상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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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세법은 어느 나라나 복잡하고 난해하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자와 세원(稅源)을 악착같이 추적해서 과세하려는 국가의 입장이 동서고금이라고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조세법전 한 권이 360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적용 법규나 조항, 시행령·시행규칙 등도 사사건건 달라 고등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조차 뭐가 뭔지 모른다. 그렇다고 기업체의 조세전문가들까지 접근이 쉽지 않다면 분명 문제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다.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일선 세무 공무원이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기 십상이다.

1998년 이후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해마다 두세 차례 바뀌어 지난 7년동안 무려 20차례나 개정됐다고 한다. 같은 기간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은 14차례, 법인세법은 8차례나 바뀌었다. 올해 말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세율과 기준을 대폭 바꿔 국회에 상정돼 있다. 물론 부분적 손질이 대부분이겠으나 워낙 잦은 법 개정으로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헷갈린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다.

세법이 자주 바뀌는 데는 급변하는 세제환경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들이 문제만 터지면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세금만능’ 발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조특법이 남발된 것은 걸핏하면 경기부양을 구실로 내세운 탓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세금으로 제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세정(稅政)을 단기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법의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2005-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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