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제청권/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노 대통령이 했던 일련의 정치제안들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연정론에 이은 각료 인사권 이양까지 모두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와 연결된다. 당장 실행은 안 되더라도 ‘내각제는 할 만한 제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최고권력자는 내가 뽑아야 한다.”는 심리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하거나, 개헌을 하더라도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월등 많다. 국민 마음을 돌리려면 충분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짬뽕 형태다.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각제 요소가 섞여 있다. 그중 하나가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제청권. 헌법상 제청권 규정은 국무위원 외에 또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에서는 그래도 제청권이 모양을 갖추고 있다. 행정·입법·사법 3권분립을 강조해온 관행 때문일 것이다. 반면 헌법상 대통령에 소속된 장관과 감사위원 제청권은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가 인선내용을 총리에게 사후통보하기 일쑤고, 장관 한두명을 총리몫으로 남겨주면 감지덕지했던 게 지난날의 실상이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총리서리의 제청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풍토가 만들어진 게 10년밖에 안 된다. 지난해 5월 당시 고건 총리는 “물러날 총리의 신임 각료 제청은 편법”이라고 청와대와 맞서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제청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하면 이 총리의 위상은 자연스레 높아진다. 이를 ‘인사권 이양’으로 포장하는 여권 일각의 분위기가 심상찮은 것이다.‘분권형 정치체제’ 필요성을 전파하는 일을 말릴 수 없다. 그러나 국정에 변화를 주더라도 우리 헌법의 내각제 요소는 부차적이며, 골간은 대통령책임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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