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부동산 ‘광고사기’ 조심하세요/진병진 (전남 여수시 만흥동)
수정 2005-10-20 00:00
입력 2005-10-20 00:00
사기꾼들이 쓰는 다양한 수법 가운데 일부를 보자. 매매할 부동산의 시세광고를 내야 한다거나 부동산을 살 사람이 시세를 보고 사겠다고 말한 후 일정액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에게 중개 사기꾼들이 다짜고짜 복잡한 절차를 제시한다. 먼저 시세공고가 필요하니 광고료를 보내라고 하고 다음엔 시세확정 공고, 매각공고 따위를 내세우며 점점 큰 돈을 요구한다. 급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피해자들이 걸려들기만 하면 당하게 돼 있는 것이다.
대개 생활정보지 매물광고가 이들의 표적으로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살 손님이 있으니, 광고를 내면 매매해 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유도한다. 부동산 매매할 사람은 절대 무통장입금을 시키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매매하도록 하자.
진병진 (전남 여수시 만흥동)
2005-10-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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