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관선변호/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수정 2005-09-30 07:34
입력 2005-09-30 00:00
그렇다면 법관들은 친지나 친구 등 거절하기 힘든 상대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때 동료 판사에게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할까. 사건이 수사기관의 기소 단계를 거쳐 재판까지 넘어왔다면 청탁자는 필사적이다. 수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했고, 재판부는 자신의 말보다는 검찰 또는 상대편의 말만 듣는다며 억울하다고 거품을 문다. 그래서 민원인의 청탁을 듣는 판사의 제1 수칙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쪽 귀로 흘려라.’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땐 담당 재판부가 친한 판사이면 직접, 잘 모르면 잘 아는 판사를 통해 사건의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는 정도로 말한다. 여기까지가 판사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는 이른바 ‘관선변호’의 도덕적 한계로 알려져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좀 더 적극적인 판사는 참조할 판례나 법이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청탁을 받은 담당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청탁한 동료 판사의 체면을 세워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선배로서 ‘한수’ 지도했음에도 안면을 몰수하면 항소이유서 작성 때 거들어준다. 재판부의 소행이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유리한 판례나 법이론을 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읍소한다. 법관윤리강령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용인할 수 있는 ‘적극성’ 정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좀 격하게 논박하고 ‘근무평정’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흥분이 법원장 구두경고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다음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0순위’ 보직에까지 이른 해당 부장판사로서는 때늦은 후회를 쏟아내고 있을 것이다. 요즘 정치인이나 선배가 판·검사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가 이름이 공개돼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법조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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