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정부 보안 전면 재점검하라
수정 2005-09-28 00:00
입력 2005-09-28 00:00
전자정부의 한심한 모습은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비서관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던 이 비서관은 자신이 아는 몇가지 보안검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보다 이런 허점을 찾아낸 것이다. 전문 해커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프로그래머 등 컴퓨터와 인터넷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한 상태로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수년간 방치돼 온 셈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서류 위·변조가 있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엊그제 부랴부랴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을 중단했다. 역시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견된 때문이다. 한심한 것은 대법원 인터넷서비스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2003년 국정감사 때 지적돼 행자부가 개선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탓에 행정부가 2년전 개선한 시스템을 대법원은 그대로 방치해 왔던 것이다. 행자부는 뒤늦게 감사를 벌인다며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자정부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다.
2005-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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