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자연보전권역 개편 이렇게/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 교수
수정 2005-09-26 00:00
입력 2005-09-26 00:00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주민지원대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환경보전권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다.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규제중심의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 조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의 각종 환경 관련 규제에 겹겹이 묶여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따라서 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연환경보전권역의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오염총량제는 기초환경시설의 신·증설 비용의 국가예산지원은 물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발전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환경보전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의 대립적 갈등구조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사회적 갈등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환경보전정책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각종 시설부족 문제와 환경파괴 및 오염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연보전권역 정책은 ‘규제정책’이면서,‘개발정책’이고 또한 ‘보전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때의 개발은 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 즉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정책은 국가의 다른 정책들에 비해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이자 ‘환경보전정책’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형평성의 개념에 입각한 세대간, 지역간, 산업부문간, 소득계층간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결국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정책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차분하게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 개선방안’,‘지역발전모델로서 생태도시 시범사업 추진’,‘시민참여에 의한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세부적인 정책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중 자연보전권역의 보전 관련 용도지역의 개선은 ‘유사 보전용도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규제중심의 관리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토지이용규제 내용 전산화’ 등을 통하여 정비할 수 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의 지역발전모델은 지역의 청정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도시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 교수
2005-09-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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