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선언’에 중형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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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15 00:00
입력 2005-09-15 00:00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려면 조직 내부비리 고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조직의 배신자로 지목돼 ‘왕따’ 당하는 등 양심선언의 뒷감당은 고발자 홀로 짊어져야 한다. 부산지법이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0만∼3000만원을 챙기고 있으며, 자신도 돈을 주고 노조에 가입해 간부가 된 뒤 검은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항운노조를 대상으로 검찰수사가 시작돼 항운노조 간부 50여명이 구속되고 정부는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은 양심선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 전 노조위원장 등 일부 간부를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양형기준법 제정 방침에 반발해 사법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던 ‘재량권’은 내부비리 고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비리 연루자는 현업에 모두 복귀한 반면 이씨는 힘겨운 소송절차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회복했다고 하니 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양심의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국가 청렴위원회가 국회도서관 신축공사 비리를 고발한 감리자의 신원을 사무 부주의로 유출해 피고발인들에게 시달리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부비리 고발은 철저한 신분 보장과 더불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사후 안전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확산되기 어렵다. 내부비리 고발을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하는 풍토도 뒷받침돼야 한다. 숨겨주는 것을 인정으로 여기는 사회는 결국 비리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2005-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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