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형기준법 제정 바람직하다
수정 2005-09-14 00:00
입력 2005-09-14 00:00
형량을 정함에 있어 수없이 많은 고려 요소를 모두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법원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 내부 양형기준표를 마련하는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기준표는 강제성이 없는 ‘참조’ 수준에 그침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지 못했다. 법원은 재량권의 위축을 항변하기에 앞서 양형기준법 제정 필요성을 자초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말로는 잘못된 판결보다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더 문제라고 하면서도 권력과 금력 앞에 법의 잣대가 휘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전횡하던 시대는 지났다. 사회적 감시와 통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요청이다. 양형기준법이 제정되면 ‘선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원의 변명일 뿐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사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2005-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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