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바로잡은 재건축 ‘딱지’ 중과세
수정 2005-09-08 00:00
입력 2005-09-08 00:00
딱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이래 지난 수십년 동안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허다한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딱지 투기에는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다. 이를 통해 생기는 막대한 투기이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딱지는 투기꾼들의 매력적인 투기 대상이었으며, 거듭된 투기억제 대책의 구멍으로 남아 집값 폭등의 불씨 역할을 해온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그 구멍을 이제야 틀어막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정책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공익성이 큰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몰아붙여 무산시키려는 듯한 자세는 옳지 않다. 이번의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보호’,‘입주권 매도시 중과세 배제’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입주권 10장 가진 사람은 세금을 가볍게 물리는 현행 제도를 바로 잡는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2005-0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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