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금감면 봇물에 국가재정 멍든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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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04 00:00
입력 2005-08-04 00:00
결혼예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나라도 있다. 결혼식은 인생의 중대사이고 이에 필수적인 예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그럴 법한 일이다. 세금 면제 혜택을 여러 번 누리기 위해 일부러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남용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가공 안된 식료품 등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례이다. 그러나 면세되는 생활필수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금감면 청원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인기 위주의 세금 감면 법률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여성용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세품이 됐다. 부가가치세 면세란 당해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금액만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면세 제도로 실제로는 가격의 3%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성 생리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유아용 기저귀와 남성용 면도기도 면세대상이 돼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논쟁의 심도는 더욱 격화되어 면세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생리대 제조업자의 매입세액도 돌려주는 영세율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률안이 한 여성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돼 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헤아릴 수도 없다. 조명을 위한 전구, 매일 사용하는 속옷, 양말, 신발, 칫솔,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은 다양한데 이를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 가지 재화나 용역을 무리하게 면세대상으로 정했다가는 이와 유사한 성질에 대한 면세 청원이 봇물을 이루기 마련이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택시와 고속버스, 항공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택시와 고속버스 관련 업계에서 형평성을 들고 나와서 면세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의원입법이 벌써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제주도민의 경우 필수적인 육지여행에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항공여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청원도 제기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세수입이 가장 큰 세목으로서 이의 기반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무리한 의원입법은 자제돼야 한다. 현재 조세감면이나 조세협력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은 40건 이상 제출돼 있다.

예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상장법인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소액주주까지 확대,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기준과세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등 공평성과 세수기반 확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의 의원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늘어나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이미 2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실제로 국가부담으로 귀속될 부채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일종의 과소평가된 분식회계 수치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실상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관료들이 IMF 기준을 들먹이며 국가부채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부실연금이나 회수불능 공적자금, 지방재정의 난맥상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일부 무책임한 관료들의 ‘국가재정 이상무’라는 허위보고는 선심성 세금감면 의원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적자의 규모도 심각하지만 일부 관료들의 정직성의 적자가 국가부채 확산의 주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
2005-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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