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X파일 공개하려면 적법성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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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03 00:00
입력 2005-08-03 00:00
옛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정치권은 도청내용에 담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및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도청테이프 공개를 포함한 처리문제를 결정할 민간기구 구성과 공개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이 위헌 소지가 있는 소급입법인 점을 들어 반대하면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위법성을 들어 공개불가를, 민주노동당은 전면 공개와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크게 보면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야권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도청내용을 공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중형 규정을 통해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공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여론의 향방이 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상상을 초월할 핵폭탄 내용인지, 관련 비리와 당사자는 누구인지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단죄를 하든, 용서를 하든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반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식적인 법리론으로 따진다면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도청테이프는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개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거스르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결정하되 도청내용 중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회적 총의라 하더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종착점인 불법도청이 없는 사회로 한단계 발전하려면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권은 지금 속셈은 다를지 몰라도 외형적인 명분은 비슷하게 내세우면서 특별법과 특검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타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5-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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