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제 가능성 보여준 제주도
수정 2005-07-29 00:00
입력 2005-07-29 00:00
제주도의 주민투표는 지난해 7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어서 관심사였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에서는 투표한계선인 총 투표권자의 3분의1을 넘기긴 했으나 투표율이 36.7%로 저조했던 점은 아쉽다. 투표권자 40만명 가운데 14만명이 참여해 8만명이 찬성(57%)했다.32만명은 반대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민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투표한계선을 50%로 높여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편의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도민이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의 행정체제를 스스로 결정한 데 대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행정체제의 단순한 변화만 놓고 따질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살피고 수용하며, 반영하는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따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첫 사례는 주민투표가 지역 현안이나 갈등해결의 새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2005-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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