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제 가능성 보여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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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29 00:00
입력 2005-07-29 00:00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로 단일 광역자치체제를 선택했다. 현 행정체제의 유지(점진적 대안)와, 도지사만 선출하고 4개 시·군을 2개 시로 통합해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방식(혁신적 대안) 가운데 다수 도민은 후자를 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새 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갖게 된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도민의 희망도 큰 힘을 얻었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 셈이다.

제주도의 주민투표는 지난해 7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어서 관심사였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에서는 투표한계선인 총 투표권자의 3분의1을 넘기긴 했으나 투표율이 36.7%로 저조했던 점은 아쉽다. 투표권자 40만명 가운데 14만명이 참여해 8만명이 찬성(57%)했다.32만명은 반대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민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투표한계선을 50%로 높여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편의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도민이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의 행정체제를 스스로 결정한 데 대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행정체제의 단순한 변화만 놓고 따질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살피고 수용하며, 반영하는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따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첫 사례는 주민투표가 지역 현안이나 갈등해결의 새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2005-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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