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정치인 사면기준 속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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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27 00:00
입력 2005-07-27 00:00
열린우리당이 8·15 대통령 특별대사면과 관련해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을 보면 속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 대선에 연루된 정치인의 경우,‘선거기구의 공식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한다. 결국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핵심 정치인 몇명을 풀어주려고 수백만명의 민생사범을 들먹이며 그토록 요란을 떨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럴 것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면대상자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할 일이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대선 때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죄보다는 관행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구시대적 사고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과 무엇이 다른지도 궁금하다. 이래가지고는 깨끗한 정치를 아무리 떠들어도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집권 2년 반만에 약속을 없는 것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는 아닐 것이다.

특히 사면대상자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 정치인 명단을 물밑으로 받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몰래 일을 처리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공식직책’ 없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던 노 대통령의 측근 몇명은 통치의 부담을 생각해서 사면제외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식직책을 갖고 일한 사람들에겐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정치인 사면 기준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2005-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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