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정책 거꾸로 간다/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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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25 07:53
입력 2005-07-25 00:00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개막된 지방자치시대가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히 하는 동시에, 지방이 국가 발전의 또다른 주역으로 등장하게 됐음을 확인했다.

이제 주민들의 지위를 새롭게 변모시켜 주민들이 비로소 지역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방자치 10년이 우리에게 장밋빛 성과만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다. 옥에 티로 치부하기에는 우려할 만한 문제를 안고 왔다는 점도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심지어는 그 기본정신마저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3기 연임 제한, 후원회 금지 등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다. 때문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정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을 하도록 개악해 통과시켰다. 정치개혁을 다짐한 17대 국회 초기에 제시한 야심찬 목표와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빛바랜 누더기 개악만 남은 것이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과 중앙집중적 정당제 아래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실현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에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 감축을 빌미로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을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했다. 우리는 유신정권 아래에서 중선거구제가 신진세력보다는 기득권세력에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지역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지역주의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며, 선거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제도보다 낫다는 확신이 없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경쟁지역에서 서로 나눠먹기를 조장하는 중선거구제를 일부 정당에서 선택한 것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에 배치되는 일이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한 4대 국정원리 중 하나가 ‘분권과 자율’이며, 국정 12대 의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재량권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예는 오는 7월27일 주민투표법 제정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주도의 주민투표가 그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고자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만을 거쳐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과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을 배제한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조치가 초래할 반민주적ㆍ반자치적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고 번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냉철한 자기반성만이 남았다. 이제라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행정학박사
2005-07-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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