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종중회원 인정’ 판결 환영한다
수정 2005-07-22 00:00
입력 2005-07-22 00:00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과 함께 ‘관습법’의 변화 수용이다. 재판부는 “종중법의 종래 관습은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함으로써 국민사이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판례변경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도 전향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의 적확한 인식에 박수를 보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효력범위를 이번 사건과 향후 새롭게 성립될 사건으로 제한해 혼란을 차단했다. 향후 종중운영, 족보체계 등의 혼란과 유림 등의 반발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저출산 추세, 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관계 출현 등으로 분묘문화나 제사문화, 족보기록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판결문이 제시한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 위에서 다소의 혼란을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판결이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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