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검사나, 수갑 채운 경찰이나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검사의 권한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는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검 감찰부가 물의를 빚은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의 음주운전 사건이 드러난 데는 최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찜찜한 부분도 없지 않다. 검사의 음주운전은 지난달 23일 새벽에 적발됐지만 외부에 알려진 것은 한달 가까이나 지난 최근이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불만에서 사건을 공개했어도 문제고, 덮어두었다고 해도 문제다. 법의 행사나 집행에 권력기관의 갈등이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검사가 수갑을 차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경찰은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웠다지만 검사는 아무 설명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신분을 밝혔든 안 밝혔든 범법행위는 달라질 게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음주단속에서 수갑을 차는 일은 드물다. 검사의 음주운전은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었는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
2005-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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