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창욱 봐주기’와 검찰 수사권
수정 2005-07-02 00:00
입력 2005-07-02 00:00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사건 관련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자료만으로도 임씨가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게다가 1차 수사에서는 임씨가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72억원이 부하직원에게 빌려줬다가 받은 돈이라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가리지 않았다.1차 수사 직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해 사건을 담당한 검찰 간부와 임씨가 사돈관계여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재수사 결과에 따라 1차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도 미적거리고 있다. 검찰과 수사권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최근 김인옥 전 제주경찰청장과 강순덕 경위에 대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과 대비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이 무소불위라지만 가진 것이라곤 수사권밖에 없고 정치권에 대항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파헤치지 못하는 한 검찰의 항변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2005-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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