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사조직으로 재보선 치렀나
수정 2005-06-24 00:00
입력 2005-06-24 00:00
현행 선거법은 불법·타락·동원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혁명적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며 만든 법이다. 동창회나 계모임, 친척이라도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게다가 지난번 재보선은 모두 불법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돼 치러진 재선거다. 이런 선거에서 조직적 동원을 했다는 보고서를 만든 한나라당의 정신상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의 해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사조직 동원이라고 기술한 것은 연구원이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의 선거보고서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보고서 유출이 당대표를 겨냥한 음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내부문제든 외부문제든간에 한나라당은 불법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보고서 파문은 정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선관위가 재보선 선거비용 실사를 진행 중이니까 이 과정에서도 탈법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05-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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