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위헌심판 청구된 행정도시법
수정 2005-06-16 00:00
입력 2005-06-16 00:00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행정도시법이 국무총리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이전하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까지 행정도시 추진 일정을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무리한 요구다. 헌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 행정도시 건설이 또 표류한다면 국가적 손해가 클 뿐 아니라 입법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가 잔류함으로써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일반론에 안주하지 말고 정교한 대응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을 놓고 지역별로 이해가 갈리고, 찬반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제는 법리논쟁에 그쳐야 한다. 한번 걸러진 사안으로 다시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해져서는 안 된다. 헌소를 제기한 측이나, 그를 불쾌하게 여기는 측이나 모두 헌재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시위·집회를 통한 과도한 여론몰이, 상대편에 대한 협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되도록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해 사회 혼란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2005-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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