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의원직 사퇴/김경홍 논설위원
수정 2005-03-11 07:45
입력 2005-03-11 00:00
지금까지 정치인의 격렬한 의사표시나 항의수단으로 농성과 점거, 단식, 의원직 사퇴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과정에서는 이런 행태가 모두 등장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은 법사위회의장을 점거 농성했고, 전재희 의원은 8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저항의 수단으로서 의원직 사퇴는 역사가 깊다. 지난 80년 신군부의 계엄확대 후 김대중씨가 구속되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가택연금에 처해졌을 때 신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하지만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는 바람에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도 한두차례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전력이 있다.89년 3월 당시 통일민주당 노무현 의원은 당의 노선과 현실정치에 반발해 사퇴서를 던지고 잠적했다가 14일 만에 철회서를 내고 복귀했다.90년 7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인 노무현, 김정길, 이철 의원과 평민당의 이해찬 의원이 국회해산과 야권통합을 요구하며 의원직사퇴서를 던졌다. 정국은 소용돌이쳤지만 이들의 사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사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면 총선에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없고, 의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끊기는 등 현실적인 이해 때문에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왜 사퇴하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렸고, 열린우리당은 스타일을 구기고 만 셈이 됐다.
한나라당이 10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박 의원에 대해 사퇴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도시법 통과나 한나라당 내분이 박 의원 책임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표와 선택에 의해 주어진 자리다. 함부로 던지고, 붙잡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면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박 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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