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장애인 보험가입 개선책 시급”/남예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수정 2005-02-23 00:00
입력 2005-02-23 00:00
신규채용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업체에서는 산재보험 외에 상해생명 보험 등에 가입하려 해도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차별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 발생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업체에서 보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상법 규정을 토대로 한 보험 약관 등에 심신상실 혹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명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도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신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보험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보험회사가 장애 등급별 보험료 차등 적용 등 보완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가입 거부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과 함께 장애 등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보험료 일부 국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예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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