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이 ‘동문서답’한 까닭은?/유지혜 사회부 기자
수정 2005-02-18 07:27
입력 2005-02-18 00:00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정모(17)군의 답안지를 조작하고, 답안지의 감독교사 사인을 2차례나 위조한 교사 오모(41)씨를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기자들이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5차례는 시험이 끝난 직후 교내 물리실에서 오씨의 지시로 정군이 직접 답안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발표에서 정군의 범행 가담 사실이 누락된 것이다.
사건의 핵심인 대가성 금품수수에 대해 당사자 진술에 의존,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정군의 혐의까지 어물쩍 묻어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최진안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정군 부모가 대리작성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자 “당사자들이 강력 부인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정군 본인도 몰랐는지 되묻자 “정군이 오피스텔에서 따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부모가 몰랐을 수도 있다.”며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이틀 만인 17일 최 차장검사는 “정군도 직접 답안지를 조작한 부분에서 ‘이론상 공범’이 성립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된 마당에 처벌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오씨의 범죄 사실로 요약 정리했다.”며 군색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정군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사전공모는 물론 정군 부모의 인지 가능성까지 시사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덮고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의 공소권은 제 식구나 가진 자를 비호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정의를 내세우는 검찰이 상식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 될지도 모른다.
유지혜 사회부 기자 wisepen@seoul.co.kr
2005-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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