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야 하나/이재문 서울 용산구청 도심재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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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6 00:00
입력 2005-01-06 00:00
용산구 용산동 5가 19번지 일대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들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용산구청 정문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4∼5명이 시작한 농성은 빈철연(빈민해방철거민연합회)·포이동철거민대책위원회 등이 개입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확성기를 동원하는 등 과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공무원들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당초 이 지역은 1996년 7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됐으나 일부 조합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999년 4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폐지인가가 이뤄진 지역이다.

그 후 2001년 7월7일 용산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되면서 용산을 서울의 신부도심으로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현 도시환경정비사업)로 바뀌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세입자들은 2003년 5월부터 임대주택의 건립을 요구하는 진정 및 농성을 계속해 왔다. 이에 용산구에서는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서울시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입자들이 요구한 40가구를 특별 공급받아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일부 세입자들은 이번엔 임대보증금(주거이전비)이 없다며 구청에서 조합측에 압력을 넣어 임대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중 택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세입자들의 90%(379가구)는 이미 법절차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이주를 마쳤다.

그러나 현재 농성 중인 이들은(5가구) 두가지 모두를 요구하며 ‘투쟁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재개발현장에 만연된 풍조에 따라 외부세력인 빈철연 등과 연계해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하는 가수용시설 건설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미 확보된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가수용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세입자들의 주장처럼 임대보증금조차 없는 실정이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아 임대보증금이 더 저렴한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주거이전비는 보상받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더 큰 이익을 노리고 구청에 위법을 종용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에서 지난해 12월29일부터 3일간 연속 보도한 김옥순씨의 경우 조회 결과 경기도 부천시(14.6평)및 서울시 용산구(5평)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법에는 재개발 구역지정 3개월전부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법적으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다. 그런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다 보니 해당 공무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4인가족 약 12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만약 이 세입자대책이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법제정을 맡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청원해 세입자대책을 고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조합측과 순수세입자간의 대화를 주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원에서 시행하는 명도집행도 동절기에는 자제해 줄 것을 조합측에 권유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문 서울 용산구청 도심재개발팀장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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