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심원/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4-08-28 03:43
입력 2004-08-28 00:00
Y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도 신파조식 국정질의를 계속하자 검찰 고위간부 출신 P의원이 참다 못해 제지에 나섰다.Y씨가 청중들을 울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형량을 단 하루도 깎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유죄 여부 및 형량 판단이 전적으로 재판장에게 일임돼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 재판장에게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따져야지 청중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한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지적했다.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배심원을 움직여야 하는 미국식 변호를 흉내내는 Y씨와 같은 변호사가 가장 짜증스럽다면서 피고인만 불쌍하다고 조롱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앙무대에서 ‘돌팔이’ 취급을 받았던 Y씨의 선각자적인 변론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 같다.그제 영화에서나 보던 재판 장면이 서울중앙지법 민사 대법정에서 연출됐다.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식 배심원제와 시민들이 판사와 나란히 앉아 유죄 여부는 물론 형량까지도 판단하는 독일식 참심제 모의재판이 열린 것이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열린 재판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무대였다.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결과,배심제와 참심제의 문제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인종 재판으로 변질된 ‘O J 심슨 사건’이나 할리우드 영화 ‘미스트라이얼’에서 보듯 배심원들의 편견을 자극한 변론이 잘못된 평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하지만 재판장이 신을 대리해 배타적 판결 권한을 행사해온 현 사법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는 시대 추세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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