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최저생계비/손성진 논설위원
수정 2004-08-04 00:00
입력 2004-08-04 00:00
정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시작한 것은 IMF 사태 직후인 2000년이었다.일정 조건을 갖추고 규정된 최저생계비만큼 벌지 못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조건은 매우 까다롭다.가령 50만원짜리 중고자동차만 있어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최저 생계비란 어느 정도일까.‘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막연한 개념이다.올 4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105만 5000원.이 돈으로 어떤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의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체험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다섯 가구의 체험자들은 ‘아끼고 아꼈지만’ 최대 45.4%의 적자를 기록했다.최저생계비에는 사람에 따라 쓰지 않을 수 없는 담뱃값이나 커피값,휴대전화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곰팡이가 피어 있는 열악한 곳에서 최소한의 식사를 하면서 사회생활은 포기한 채 사는 것’이 최저 생계였다.체험자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들었다 놓았다 망설이기도 했다고 한다.건강,문화와는 거리가 먼 생활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생계비를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일반 가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대빈곤’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즉,중위 소득의 50%나 평균가계지출의 50% 수준 등으로 정하자는 것이다.그러나 무턱대고 최저생계비를 올려주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힘들게 일하고도 최저생계비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다.선진국들이 딜레마를 겪고 있듯 피땀 흘려 일한 대가와 가만히 앉아서 받는 지원금이 같다면 근로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절충책이 필요하다.무료 보육시설,의료 혜택의 확대 등의 복지정책도 시급하다.더 중요한 것은 빈민들에 대한 관심과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seoul.co.kr
2004-08-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