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자/최한필(광주 남구 봉선동)
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성년과 선거권에 관해 말하자면,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한 나라는 전세계 국가의 80%에 이른다.이란은 15세,브라질은 16세,북한은 17세에 선거권을 부여한다.현행법상 근로기준법·도로교통법·병역법 등 대부분의 법에서 성인연령을 18세로 규정한 반면 선거법은 20세로 정했다.
우리 젊은이들의 학업 성취도나 정치의식은 세계 어느나라 못잖게 뛰어나다.차후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에는 선거연령을 낮추어 많은 젊은이가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정치권은 더욱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집약하여 희망찬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한필(광주 남구 봉선동)˝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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