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수 의견/오풍연 논설위원
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평결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소수의견 공개 여부였다.헌재는 지난 14일 선고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고,결국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헌재 결정문은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헌재 주변에서는 그 숫자에 대해 6(기각·각하)대3(인용)설이 유력한 가운데 7대2,5대4,4대5설도 나돌고 있다.헌재측은 “소수의견을 죽을 때까지 말 안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보챌 수도 없다.따라서 역사적 평가만 남은 셈이다.
헌재의 결정문은 통상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경우 결론에 해당하는 다수의견을 기록한다.재판관 누구,누구,누구하고 이름을 당연히 적시한다.또 재판관 누구,누구,누구의 소수의견도 적는다.이는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의견의 내용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다.그런 만큼 재판관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게 된다.그래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궁금해했고,대다수 여론도 소수의견을 공개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1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진지한 토론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진다.당시 결과는 193(찬성)대2(반대).토론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따졌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통에 소수 의견을 낼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함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ty)가 존중돼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4-05-1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