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새 집시법이 필요한 까닭/오석근 전북 군산경찰서 정보과
수정 2004-05-10 00:00
입력 2004-05-10 00:00
그러나 새 집시법이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집시법이 개정되고 규제조항이 신설된 것은 그동안 각종 집회와 시위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
시위라는 명목으로 대로를 막는다거나 고막을 찢는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다.자유에는 책임이,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며 시민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는 규제가 불가피하다.
분명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위력 과시가 아니라 온당한 주장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최근 들어 걸핏하면 폭력과 위력을 앞세우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그러나 폭력과 위력은 최후의 저항수단이 되어야 한다.
종전의 일부 시위 방식은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 방관된 것이 사실이다.시위가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온당히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시위문화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새 집시법은 그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 시위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뜻이라고 본다.결코 시위대의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오석근 전북 군산경찰서 정보과˝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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